
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는 바로 교육비입니다.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📌 교육급여란?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✅ 신청 조건 및 절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차상위계층) 또는 3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)가구 내 초·중·고 재학 자녀가 있을 것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교육급여 신청하기 🎒 2025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 금액 학년 구분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/수업료 초등학생 2..
카테고리 없음
2025. 6. 25. 19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