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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는 바로 교육비입니다.
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✅ 신청 조건 및 절차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차상위계층) 또는 3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)
- 가구 내 초·중·고 재학 자녀가 있을 것
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🎒 2025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 금액
학년 구분 | 학용품비 | 부교재비 | 입학금/수업료 |
초등학생 | 216,000원 | - | 전액 지원 |
중학생 | 342,000원 | 209,000원 | 전액 지원 |
고등학생 | 442,000원 | 361,000원 | 전액 지원 |
※ 부교재비는 중·고등학생부터 지원되며, 지원금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.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학용품비와 입학금이 지원됩니다.
Q2.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?
👉 인원수만큼 각각의 지원이 적용됩니다.
Q3. 입학금·수업료는 실비만큼만 주나요?
👉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.